보험개발원은 최근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해 해당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불법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
해가 예상된다며 서비스 무상 제공 배경을 밝혔다.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침수차량 정보는 보험으로 수리를 한 전손처리 차량
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사의 사고처리 완료 후 최대 10일의 DB 입력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김태진기자 jiny@msnet.co.kr
중고차의 현재부터 과거까지
보험사고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